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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경화지점 앞 도로를 옥포상가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 및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서행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9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 하고 위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8. 14:47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