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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859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1962...

이유

기초사실

가. 망 S는 1963. 1. 10. 사망하여, 처인 망 T, 자녀인 피고 J, 망 A, 망 U이 망 S를 상속하고, 망 S의 자녀로 1950. 4. 18. 사망한 V의 처인 망 W, 자녀인 피고 K가 망 S를 대습상속하였으며, 망 T은 1971. 10. 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J, 망 A, 망 U이 망 T을 상속하고, 망 S의 자녀로 1950. 4. 18. 사망한 V의 처인 망 W, 자녀인 피고 K가 망 T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 W은 1969. 3. 4. 망 X(2000. 7. 8. 사망)과 혼인하였고, 망 W은 2011. 10. 2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K, Q, R이 망 W을 상속하였다. 라.

망 U은 1981. 5.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L, 자녀인 피고 M, N, O, P이 망 U을 상속하였다.

마. 망 A은 2016. 7.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 E, F, G, H, I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S가 사정받거나 매입한 토지로 망 S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피고 J, K, R: 자백간수(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Q: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 M, N, O, P: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 S가 2016. 2. 10. 망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S에게는 아들 2명인 망 A과 U이 있고, 망 S는 생전에 망 U에게 분할 전 서귀포시 Z 전 9,922㎡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Z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적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