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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3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2.경 C으로부터 받은 180만원을 포함한 21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D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2012. 1. 13. 01: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교회 인근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2. 6.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여관골목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2.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50만원을 C에게 전해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통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