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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고단8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5』 피고인은 2017. 5. 9. 19:00 경 술에 취해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상의 손님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자 위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같은 날 20:22 경 다시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 당당하게 해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위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남아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85』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78세) 과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장군 신이 빙 의가 되었으니 퇴 마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 현관문 유리창 (45X60cm) 을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파손된 유리창 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