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7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부부관계)은 2010. 4. 9. 피고들(부부관계)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의 명의로 된 대전 용구 E 대지 2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합계 216,160,000원 중 1억 7,000만 원은 기존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차용금으로 대체하고, 5,000만 원은 원고들이 지급하고, ②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원고들이 지급하며, ③ 1차 잔대금 7,800만 원은 피고 D이 2011년도에 1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세 등 수익금 7,800만 원으로 대체하고, ④ 2차 잔대금 4,584만 원은 피고 D이 2012년도에 1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세 등 수익금 7,800만 원 중 4,584만 원으로 대체하며, ⑤ 나머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6,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4개의 호실에 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1개 호실 당 2,500만 원씩으로 계산, 다만 원고들이 인수하는 4개 호실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를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차 중도금을 피고 D 또는 위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0.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과 피고 D은 2013. 3. 20. ①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