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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5962

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게,

가. 피고 B는 12,16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나...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대전 중구 L 대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0.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1983. 1. 15.에는 M에게 1983.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M의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7. 7. 1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1988. 8. 3.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낙찰받고 1989. 6. 30.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89.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해오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이 전전양도된 결과,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피고 건물 소유 지분 소유기간 1 B 1806.085/5515.557 2011. 6. 13.~현재 2 C 134.215/5515.557 1996. 11. 6.~현재 33.0/5515.557 2001. 2. 24.~현재 73.658/5515.557 2000. 5. 4.~현재 147.304/5515.557 2002. 2. 18.~현재 3 D 552.076/5515.557 2002. 7. 30.~현재 4 F 236.10/5515.557 1999. 12. 22.~현재 482.733/5515.557 2007. 11. 15.~현재 419.319/5515.557 2006. 9. 20.~현재 5 피고 회사 361.825/5515.557 2006. 9. 20.~현재 6 H 315.007/5515.557 2005. 4. 4.~2008. 3. 11. 244.051/5515.557 2008. 3. 12.~현재 7 I 70.956/5515.557 2008. 3. 12.~현재 [표1: 피고들의 지분 내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