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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7 2013구합147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5. 6. 9.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4.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5.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니 무슬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2005. 3.경 ‘B’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자신이 C(C, 이하 ‘C’라고만 한다)라는 조직의 리더라는 것을 밝히며 B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헤어지지 않으면 원고 및 가족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8. 7.경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B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예살인으로 죽임을 당했다. B의 아버지는 B가 죽은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서 원고 및 가족들에게 살해협박을 하였고, B의 아버지의 수하로 보이는 사람들이 원고 아버지의 차량을 수색하는 등 원고의 행방을 찾았다. 일이 잠잠해 질 때까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지 말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