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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8398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의 정제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원고로부터만 전량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전량 또는 매월( )드럼 이상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품의 유종별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된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은 본문의 제품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4)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전량구매를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상표가 부착된 주유기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손해배상]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중략)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 (중략)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주유소의 직전 년도 해당 분기 매입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입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품 유종 별 구매 약정비율 유종 상표 제품의 구매비율 비고(약정물량) 일반 휘발유 주유소 월별 판매량 기준 (100)% 이상 고급 휘발유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