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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회사가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조금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용도 외로 사용한 돈이 이 사건 보조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이 사건 보조금 중 입지보조금을 지급받기 전 이 사건 회사가 분양계약금을 지출하여 위 분양계약금 합계 67,208,000원과 위 입지보조금 중 피고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 903,550,000원을 합하면 위 입지보조금의 액수보다 많고, 이 사건 보조금 중 투자보조금을 지급받기 전 이 사건 회사가 합계 382,329,930원을 투자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