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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2.17.선고 2015고합60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합60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2015초기2651, 2015초기 2652, 2015초기2667, 2015초기2842,

2015초기2843,2015초기2905,2015초기2906,2015초기2907,

2015초기2924, 2015초기 2925, 2015초기2928, 2015초기 2936,

2015초기2937, 2015초기2939, 2015초기 2940, 2015초기 2941,

2015초기2942,2015초기2943,2015초기2944,2015초기2945,

2015초기2946,2015초기2947,2015초기2948,2015초기2949,

2015초기2950, 2015초기 2951, 2015초기 2958, 2015초기 2960,

2015초기2961, 2015초기 2962, 2015초기 2963, 2015초기 2967,

2015초기2969,2015초기2988,2015초기2989,2015초기3005,

2015초기3012,2015초기3013,2015초기3064,2015초기3097,

2015초기3164, 2015초기3165, 2015초기3166, 2015초기 3246,

2015초기3247,2015초기3263,2015초기3264,2015초기3275,

2015초기3298, 2015초기 3305, 2015초기 3307, 2015초기 3309,

2015초기3310,2016초기30,2016초기31,2016초기47,

2016초기48, 2016초기50, 2016초기63, 2016초기 1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재승(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

배상신청인

별지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4.부터 2015. 7. 17.까지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며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지인 H으로부터 위 F 주식회사의 전신인 I 주식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하면서 J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그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인 B과 함께 NPL 채권 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NPL 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며 회사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상품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과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 형식으로 배분하고, 새롭게 투자받는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경 부산 부산진구 K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접 유치한 팀원에게는 7%에서 10%를, 그 해당 팀장에게는 1%에서 3%를, 영업이사인 피고인 B에게는 0,25%에서 1%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총 6%에서 9%가, 6개월인 경우에는 12%에서 18%가 소진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의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근저당권부 채권인 NPL 채권은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기타 피고인들의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울산, 하동, 및 경주 소재 부동산도 바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다 피고인들 또는 위 회사들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12. 28.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K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7. 17.경까지는 M건물 8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등 894명으로부터 총 537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8.경 부산 부산진구 K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접 유치한 팀원에게는 7%에서 10%를, 그 해당 팀장에게는 1%에서 3%를, 영업이사인 피고인 B에게는 0.25%에서 1%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총 6%에서 9%가, 6개월인 경우에는 12%에서 18%가 소진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의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근저당권부 채권인 NPL 채권은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기타 피고인들의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울산, 하동, 및 경주 소재 부동산도 바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다 피고인들 또는 위 회사들이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4. 12, 28.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K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7. 17.경까지는 M건물 8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7명으로부터 총 57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0.경 부산 부산진구 K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의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투자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5.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1-2) 기재와 같이 총 3,243회에 걸쳐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Q, 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BE, BF, BG, U, S, T, O, Q, P, R, V, BH, BI, AB,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X,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D,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S,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DJ,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V, EV, EW, EX, EY, EZ, FA, BL, FB, FC, FD, DK, AE, FE, AL, FF의 각 진술서 1. 통장리스트, 각 투자자리스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8, 149, 1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포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300억 원 이상(제5유형)1)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6월 이상(가중영역)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6월 이상3)

4.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B이 영업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90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94억 8,9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그 편취액 또한 594억 8,900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주석

1)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