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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2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8호 앞 횡단보도를 시흥IC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횡돌기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