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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213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채권으로 C, E가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기범행 시도가 가능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채권이 액면가 5조에 이르는 거액인 데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 채권액의 액면가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취득과정에서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C 등에게 이를 교부하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경에도 위조된 외국은행의 예금 증서, 잔고 증명서 등을 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다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