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9. 2.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2835호로 ‘8,2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채권의 내용은'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부터 2018. 7. 7.까지 사이에 합계 18,75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8. 9. 31.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10,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25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9. 5. 2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합계 4,878,000원 부분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부가세만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