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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0.10.16 2019가단200029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9. 2.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2835호로 ‘8,2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채권의 내용은'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부터 2018. 7. 7.까지 사이에 합계 18,75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8. 9. 31.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10,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25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9. 5. 2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합계 4,878,000원 부분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부가세만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