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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세 븐 MTB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8: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6길 8에 있는 한강 광나루공원 편도 1 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천호 대교 쪽에서 광진 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 ~ 25km 로 진행하다 광진 교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폭이 좁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우회전 시 뒤의 자전거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신호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3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플루트 악기가 들어 있던 가방이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부위 및 손목 부위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플루트 악기를 수리 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