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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11행의 ‘1. C, G의 각 진술서’는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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