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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1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서( 동 종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6. 8. 3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4. 2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4. 23.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죄와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