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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5:30 경 수원시 영통구 D 103호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F( 여, 4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깨진 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