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단2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A
가혜리(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사 방현희(국선)
2021. 4.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6. 21:5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CAM'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반바지를 입고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5. 21:55경 오산시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CAM'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줄 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옆에서 자세를 낮춘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ECCTV 확인), 수사보고(G CCTV 확인 및 범행 수법에 대해), 수사보고(불법촬영 피해자 여성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2021. 1. 1. 이후 기소된 동종범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마트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10일 정도 기간 동안 총 2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175회의 걸쳐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수와 범행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에서 같은 사정을 호소하면서도 그 재판 계속 중에 수 천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