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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고단1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50 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4 살 적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보다 4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