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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8: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81 세) 과 같이 공공 근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하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각 6cm 및 7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쇠로 만들어 진 삽으로 약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2번이나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두 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0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친 피해자에게 사죄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 5. 24.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