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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6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204호에서 ‘빠박이’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G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일비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빠박이’ 게임기는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잠수정포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기(일명 ‘똑딱이’)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목표물에 명중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 5.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아이템카드를 넣어주는 등 심부름을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빠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