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원고의 백모(伯母)인 D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남 홍성군 E 전 1,76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3. 4. 8. 접수 제3556호로 197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위 부동산은 1995. 5.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2010. 2. 4.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D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953호로 2010.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C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자로서 분배받은 것으로 망 C의 소유이다.
그런데 D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몰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손자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여 순차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