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7 2019가단35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7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8.부터 2019.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임료 및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