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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3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조명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디에스는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83-2에서 TV 부품 등을 만드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직원 F에게 “일본 회사인 G에서 LED SPOT LAMPS 300만개 주문을 받았다. (주)디에스에서 금형 제작비 2억 원을 지급하면 2011. 8.하순경까지 금형을 제작하여 2011. 9.경부터 제품 양산이 가능하다. 4개월 내에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1. 7. 28.경 고소인의 직원 H에게 “잔금은 금형 완료시점인 8월 말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본 회사에서 주문을 받은 것이 없었고,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8. 19. (주)E 명의 농협 계좌(I)로 1억 1,000만 원을, 2011. 9. 14.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하에서 위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①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1. 8. 11. 체결한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불할 돈의 성격이 금형제작비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금형대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1. 3. 2.경 고소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일정 및 소요자금 현황에는 한 모델(E-11 SPOT LIGHT)의 금형제작비가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