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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9구단863 판결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제목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

요지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사건

2019구단8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친회

피고, (피)항소인

UU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7.자 양도소득세 110,938,05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토지의 수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원고 소유의 AA AA군 AA면 AA리 산133 임야 2678㎡ 및 같은 리 산134-3 32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17. 11. 22. AA시 AA군에 의하여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1. 30. 수용보상금 543,713,05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10,938,058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5,2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

1) 원고는 전국에 거주하는 MMM의 20세 이상 남자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를 숭배하고 종친의 친목과 선대분묘 및 재산을 관리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18. 2.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회칙 제24조에서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이 사건 승인을 받은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이 사건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의 적용대상이고,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양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고의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2.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8. 12.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2018. 2. 5.로부터 1년을 이내인 2017. 11. 22. 이 사건 수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손익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간의 길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기간손익계산의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인바[헌법재판소 2004. 7.15. 선고 2003헌바45, 56, 8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로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

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

다. 판단

위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한 일자는 AA시 AA군에게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1. 22.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승인 일자는 2018. 2. 5.이며,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에 의한 원고의 원칙적인 최초사업연도는

2018. 2. 5.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손익을 산입할 수 있는 최장 일자는 사업연도의 말일인 2018.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인 2018. 1. 1.까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일인 2017. 11. 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므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