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69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드럼, 기타,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 방음 시설 등을 갖추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일반인 등 60명을 대상으로 통기타, 우쿨레라, 베이스기타, 전자기타, 드럼 등을 교습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처음반, 향상반, 자율반 등 구분에 따라 3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악기를 교습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복명서, D 관련 사진, ‘D’ 고발건에 대한 추가 진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