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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6:51 경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