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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39104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8쪽 제1~2행의 “표준정관 받았다는 점”을 “표준정관 또는 표준정관과 같은 내용의 정관 초안을 기초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는 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참가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정관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라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기초가 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참가인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이미 (가칭)CS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CS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03년경 작성하여 2003. 5.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정관(안)(갑 제12호증 중 일부)이 존재하였고, CS구역 추진위원회가 2003년도에 위와 같이 정관(안)을 작성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유효하며, CS구역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