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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고정5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04:30경 제주시 C, 106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임의로 옷가지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TV 서랍장에 이마부위를 부딪치며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