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7.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C은 2010년 6월경 태어난 D, 그 동생인 E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위 D과 E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5. 5. 위 D과 함께 인천 F 축제에 갔다. 라.
원고는 2018년 5월경 D의 카카오톡에서 피고와 D이 2018. 5. 5.경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는데, 그 메시지에서 D이 피고를 ‘아빠’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위 메시지를 보고 C에게 원고와 D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D이 태어났고, 피고가 최근에도 D과 연락하거나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 누나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는 C과 가끔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이며, C으로부터 ‘이혼했고 이이들이 아빠가 없어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니 아이들과 놀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종 놀아주었고, C이 아이들에게 피고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을 뿐이며, 생활비를 보내준다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이나 D과 만난 적이 있고, 그 당시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D이 피고를 ‘아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