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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25712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7.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C은 2010년 6월경 태어난 D, 그 동생인 E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위 D과 E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5. 5. 위 D과 함께 인천 F 축제에 갔다. 라.

원고는 2018년 5월경 D의 카카오톡에서 피고와 D이 2018. 5. 5.경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는데, 그 메시지에서 D이 피고를 ‘아빠’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위 메시지를 보고 C에게 원고와 D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D이 태어났고, 피고가 최근에도 D과 연락하거나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 누나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는 C과 가끔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이며, C으로부터 ‘이혼했고 이이들이 아빠가 없어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니 아이들과 놀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종 놀아주었고, C이 아이들에게 피고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을 뿐이며, 생활비를 보내준다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이나 D과 만난 적이 있고, 그 당시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D이 피고를 ‘아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