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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메탄올을 공급해 달라. 공급 받은 메탄올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익월 말일에 어음으로 결제를 받으니 위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하나도 없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메탄올을 원가로 공급 받아 거래처에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탄올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선 결제 받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메탄올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6. 경 시가 합계 6,899,100원 상당의 메탄올 17,690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03,010원 상당의 메탄올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1. 신용정보 의뢰서, 동의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피의 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공급 단가 첨부)- 단가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메탄올이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