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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41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전남편 소외 C의 동생인 원고로부터 1999. 3.경 30,000,000원을, 2000. 4.경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C은 2015. 2.경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728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6,000만원을 2015. 4. 5.부터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이미 변제한 4개월분 2015. 5. / 2015. 6. / 2015. 7. / 2015. 10.에 각 20만원씩 변제 을 변제기의 순서대로 충당하고 난 이후인 2015. 9.분부터 2016. 10.분까지 분할변제금 2,800,000원(= 월 200,000원 × 14개월)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분할변제약정을 위반하여 분할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59,2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