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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1 2013가단1479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3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3. D로부터 김포시 E 및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 외 1인 명의로 대금 3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08. 5. 2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08. 6. 25. 1억 원, 2008. 7. 4.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7. 4.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대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제조장 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전용허가 후 합의하여 명의이전 또는 매매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중 1/2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발생되는 측량비 설계비 등 모든 비용은 선지급하고 차후 서로 정산한다.

공과금 및 세금은 서로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원고가 지불한 금원에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피고가 보상한다. 라.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김포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금 등의 지급조로 D의 계좌로 1억 6,800만 원, D가 지정한 H의 계좌로 5,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2009. 4. 3. I에게 대금 7억 원에 매도하고, 2009.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로부터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