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2017. 9. 17. 간암으로 사망) 은 유사투자 자문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며 D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감사로서 D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 강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8. 26. 경 부산 해운대구 E, F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식회사 D에 투자 하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하여 3개월마다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던

C은 간암 말기 환자로서 모르핀을 투약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유 받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의 병원비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마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0. 경 D 명의 H 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 원 및 48,850,000을 이체 받아 합계 5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투자유치는 C이 주도한 점, C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은 당일 약 1,88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와 병원비, 집세, 차량 할부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