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4526

수강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메이크업, 왁싱 등에 대한 수업을 받았는데, 위 수업의 수강료 3,400,000원(= 메이크업 수강료 700,000원 왁싱수강료 및 재료비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강료 3,400,0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메이크업 강의를 수강하다가(메이크업 수강료 4,100,000원 중 3,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적성에 맞지 않아 환불 또는 다른 과목 수업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의 왁싱 강의가 시작되었고, 피고가 그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왁싱 강의 수강료는 환불받지 못한 메이크업 수강료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수강료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여러 정황상 어쩔 수 없이 강압 또는 강제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메이크업, 왁싱 등에 관한 수업을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수강료 3,4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2. 28.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