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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5가합1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Z 지상 ‘A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아래 표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과 인접한 AB 외 2필지 지상 AC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3. 6. 1. 17:14경 이 사건 홍보관 1층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연소되고 일부 호실이 전손(화재시 발생한 그을음 및 소방수, 화염 등에 의해 내부 마감재가 심하게 소훼되어 내부 마감재의 전반적인 교체를 요하는 상태)되거나 분손(화재시 발생한 그을음 및 소방수 등에 의해 일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마감재의 수선 및 오염제거 등이 필요한 상태)되고 호실 내부에 있던 물품이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별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아래 표 ‘피해 정도’란 기재와 같다.

원고순번 원고 호수 거주형태 피해정도(수선정도) 1 A 1025호 소유자(임대인) 분손(현관문교체 및 도장, 도배 재시공, 현관 수납장 교체) 2 B 1030호 소유자(임대인) 전손(내부마감재 및 빌트인 가구 전면 재시공) 3 C 338호 소유자(임대인) 경미(내부시설 피해) 4 D 1138호 소유자(임대인) 전손(내부마감재 및 빌트인 가구 전면 재시공) 5 E 325, 326, 327호 소유자(임대인) 경미(내부시설 피해) 6 F 302, 303, 404 내지 407호 소유자(임대인) 경미(내부시설 피해) 7 G 927호 소유자(임대인) 분손(바닥 후로링, 보드도배도장 재시공) 8 H 940호 소유자(임대인) 분손(현관문 교체) 1140호 전손(내부마감재 및 빌트인 가구 전면 재시공) 9 I 301, 304 내지 308호 소유자(임대인) 경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