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거제시 D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8. 3. 20.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 5. 28. 임야대장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3. 10. 거제시 D 임야 5,510㎡와 F 임야 169㎡ 및 C 임야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어 분할된 위 D 임야 5,510㎡에 관하여는 1981. 8.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3. 24.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된 위 F 임야 169㎡(1981. 2.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1981. 7. 24. 같은 법에 기하여 거제군(현재 거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1994. 2.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보증인 H, I, J으로부터 자신이 1985. 3. 10. 임야대장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 4. 29. 접수 제1228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E이 원고의 부모인 K, L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K, L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