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386](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7. 6.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2012. 1. 1.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 등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기간에 역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파견받은 직원이 1명임에도 마치 2명인 것처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L에 6개월 간 용역비 명목으로 실제 용역비인 약 1,622만 원보다 약 777만 원이 초과된 약 2,4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L에 합계 약 91,676,380원의 초과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842](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6.경부터 2011.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보관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합계 313,294,475원을 횡령하였다.
1. M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피고인은 2009. 4. 1.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인 재무팀 부장 N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M에게 매월 110만원의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09. 5. 11.경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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