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18:2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서울 지하철 동대문 역 1~4 호 선 환 승 통로에서 피해자 B(36 세) 와 어깨가 부딪치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5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18:22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78 세) 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영상 캡 처 본 2부(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입원 중인 E 병원 담당 의사 통화),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친 F 통화, 피의자의 상태 및 퇴원시기 등), 진료 의뢰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16, 17,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