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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12.경 2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의 딸인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변제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