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M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 경찰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 치사거리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N(41 세) 운전의 AO 렉 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N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