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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누52258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가) 사전통지의무 위반 및 청문절차 미실시 원고는 당초 교육생의 사전평가 미이행, 교육과정 미이행, 자격평가 미이행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고시 제27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11호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피고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청문절차에서도 실제로 사전평가, 교육과정 및 자격평가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고자 B에서 교육을 하였다는 허위의 회신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청문절차 이후에 원고가 청문회 및 그 이후에 방어를 위하여 제출한 허위의 회신을 근거로 그동안 원고가 다투던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규격에 미달한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새로운 처분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시설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간과 해당 기간 교육인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어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처분의 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