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31. 피고에게 함평군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않자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0. 3. 12.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이하 위 개시결정에 의해 진행된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9946, 10304),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여 2010. 7. 26. 2,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2010가단10304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카기275)을 받았다. 라.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0. 7. 29. 2,000,000원을 공탁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년 금제1166호,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정지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2,000,000원은 원고가 회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출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3,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의 다항과 같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1. 1. 1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