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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