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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를 꽂아 넣는 방식으로 제조한 대마 흡입기구의 은박지 끝 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7. 14:4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설치된 선반 안에 대마 약 15.23g이 들어 있는 사각 철제 용기 1개, 대마 약 11.28g이 들어 있는 원형 철제 용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26.5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증 제1, 2호), 압수사진(증 제3호)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마약감정서, 압수물(감정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서(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