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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7』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23:00경 대구 북구 D 빌라 E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17세)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좀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이자 40%를 붙여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0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9. 21. 21: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 목걸이 맡기면 돈 좀 나오겠는데 그 돈으로 급한 돈 해결하자 무조건 맡겨야 된다. 안 주면 친구들 불러서 해결한다. 무조건 맡겨야 된다. 안 주면 친구들 불러올게, 같이 이야기 해볼래 야 씨발 내 못 믿나. 갈 때까지 간 거 끝가지 가보자.”라는 등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함은 물론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4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6,517,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