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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118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환지 관계 1) 김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답 53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82㎡가 됨), G 답 519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716㎡가 됨)은 H 유지 40,0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2필지의 토지는 이후 2008. 7. 29.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I 답 3,789.1㎡)가 되었다(이하 위 환지 전 2필지의 토지를 ’환지 전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 2) J 답 1,240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4,056㎡가 됨)도 이 사건 분할 전 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위 토지는 전항 기재 같은 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해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K 답 3,765.9㎡㎡)가 되었다

(이하 위 환지 전 토지를 ‘환지 전 제2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 하며, 제1, 2토지는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유지(H 유지 40,080평)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회사의 소유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해방 전 20년 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유지를 개간하여 농지화하고 위 일본인 회사에 소작료를 내고 경작하여 왔다. 2) 환지 전 제1토지도 위와 같은 경위로 농지화된 토지인바, L이 위 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소작하다

해방 직후 원고 A, B의 부모인 망 M(개명 전 N)과 O가 L으로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였다.

그러다 망 M이 2007. 6. 25. 사망하고 망 O가 위 각 토지에서 경작하여 오다가 2000년경부터는 P, Q 등에게 이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2013년부터는 R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