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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1695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96. 9. 13. D으로부터 25,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1997. 9.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 C는 1997. 8. 18.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상속비율 3/5) 및 그의 모인 망 E(상속비율 2/5)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망 E 또한 1999. 10. 23. 사망하여 망 E의 자식인 원고, 원고의 형제 4명 및 망 E의 며느리인 피고(대습상속)가 망 E이 부담하고 있던 부분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상속비율은 원고는 1/15(2/5 X 1/6), 피고는 2/3(3/5 1/15)이다.

다. 한편, D은 피고 및 망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단95268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1998. 5. 4. ‘원고(D)에게, 피고 B는 금 15,000,000원, 피고 E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9. 13.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할 4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6. 3. 확정되었다

(이하 ‘기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4. 2. 4. D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뿐만이 아닌, 이 사건 차용금 전액 및 그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부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