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도로의 일부로 알고 있었던 비포장 노면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위 절토 및 평탄화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착오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꼭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절토 및 평탄화 작업에 드는 비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큰 액수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는, 2020. 8. 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