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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단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2016 고단 196]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돈놀이를 해서 100만 원 당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 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돈놀이를 해서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